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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군산시가 저소득층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LH공사와 함께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시작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4-22 10:50:59 2014.04.22 10:50: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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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저소득층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LH공사와 함께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시작한다.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LH공사가 군산시에 있는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ㆍ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시중 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하는 것이다. 이번에 모집하게 되는 대상 호수는 총 164호이며, 계약 포기자 등을 감안해 1∼2인 가구는 모집호수의 3배수인 144호, 3∼4인 가구는 모집호수의 15배수인 15호, 5인 이상 가구는 모집 호수의 5배수인 5호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1순위 24~29일까지(공휴일 제외)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순위가 미달될 시 2순위는 30~5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1순위가 초과될 시에는 2순위는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년 4월17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 자격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정이며, 2순위 자격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이다.   지원은 신청자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면 LH공사와 입주 대상자가 매입임대주택을 물색한 후, 입주 순번에 의해 입주해 거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급유형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 수 기준으로 1∼2인가구는 전용면적 50㎡이하, 3∼4인 가구는 전용면적 50∼85㎡이하, 5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상인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으로 제한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공급유형을 선택해야 하며 가구원수보다 작은 공급유형으로도 선택이 가능하지만 입주 후에 주택면적이 작다는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능하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군산시 건축과 주거환경개선계(454-373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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