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3년 귀속종합(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이달 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내달 30일까지 종합(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액×1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할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전자신고 한 후 지방세 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로, 지방소득세는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0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