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봄철 산나물, 조경수 무단 굴․채취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이달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웰빙․힐링 문화 확산으로 산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산림 관련 법령을 알리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산림녹지과 직원 5개조 16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 굴취, 소나무류 불법 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이 기간 동안 산불예방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내에 있는 모든 임산물은 산림소유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허가․신고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면 산림관련 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