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늘어나는 시민 복지수요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규모는 2013년 결산기준 총 221억원으로, 시는 이중 15%인 33억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을 설정했다. 이에 이성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과·소장 책임 하에 체납 세외수입 징수추진단을 편성․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6일까지 모든 체납자에게 최고장을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후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5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상설 TF팀을 구성해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형편이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간단E납부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형설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의 경우 일반 세금에 비해 납부의식이 결여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