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원장 최인규)은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시민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민사 배심조정위원을 모집한다. 민사 배심조정위원은 시민이 민사조정절차에 참여해 분쟁해결에 적합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권고함으로써 시민들의 사법에 대한 절차참여와 사법신뢰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모집 인원은 약 100명으로 기한은 다음달 13일까지이며 활동기간은 6월부터다. 지원자격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법원공무원, 법무사 제외)으로 법원에 대해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고 성실히 배심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배심조정위원 참여신청서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사무과(군산시 법원로 68)로 접수해야 한다. 배심조정위원 후보자는 배심조정 사건마다 배심조정위원 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조정장(재판장)이 20명 내외로 선정하며, 배심조정위원은 7명 내지 12명으로 구성된다. 배심조정위원에게는 1인당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배심조정기일에 출석했으나 배심조정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후보자에게는 1인당 4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지원(063-450-510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