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군산국가산업단지의 주차민원 해소를 통한 적극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군산국가산업단지 탄력적 주정차 제도’를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계획 중인 산업단지 탄력적 주정차 제도는 그동안 군산시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발굴중인 현장 맞춤형 지방규제 개선사항이다. 특히 우수사례로도 선정돼 중앙부처 사례발표를 통해 타시군에도 전파될 예정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인 현대중공업 등 산업단지내 대규모 공장주변 도로 5개구간 16km에 대해 주차면수 2500면의 주정차 공간을 확보, 공장가동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요일별, 도로별, 시간대별로 탄력적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주차편의 제공은 물론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함께 공장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기업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비용 75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게 된다. 한편 산업단지 탄력적 주정차 제도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현장조사 및 노면표시 등 준비절차를 거쳐 올 9월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기업인들의 의견수렴과 효과분석을 통해 산업단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