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시 복합민원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군산시가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지연처리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에 따른 규제를 개선하고자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 등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5-26 10:11:58 2014.05.26 10:11:58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가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지연처리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에 따른 규제를 개선하고자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 등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가 개선을 추진 중인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은 지난 4월 마련된 ‘자체 규제 개혁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방지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허가 전담창구 운영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인허가 민원을 한곳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전담창구’를 운영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다수의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해 인허가 민원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인허가 전담 창구’는 건축, 환경, 농정, 세무, 징수 등 5개 분야 6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1층 민원봉사과 16번 창구에서 인허가 관련 전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사전 예약제 실시 민원인의 전화 또는 직접 방문시 인허가 절차·구비서류,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을 안내해 민원인의 재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중인 것이다. ‘민원사전예약제’의 경우 인허가를 전담하는 건축, 환경, 위생, 농정, 세무, 징수 등 5개 분야의 민원에 대해 전문상담 인력을 민원실에 배치했다. 이로 인해 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함은 물론이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연계 운영하여 민원서류 접수 전 필요절차와 해당서류 등을 공무원이 사전에 준비하여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제도로 민원인에 대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대규모 비용이 드는 민원에 대해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활성화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확대 시행중인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기 사업외 24종의 대상민원에 대해 사전심사 청구시 이에 대해 검토결과를 통보해 주고 종합의견 및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4종의 사무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심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허가민원 관계부서 합동심의회 운영 여러 부서에 걸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중인 ‘인허가민원 관계부서 합동심의회’는 도시계획, 건설, 건축 등 11개 분야 관련부서가 주1회 복합민원 및 고충민원을 합동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서면·온라인 심의 등 운영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 현재 1층 민원실 ‘만남의 장소’에서 운영 중인 ‘인허가민원 관계부서 합동심의회’를 통해 민원인의 재방문 방지는 물론이고 안건처리 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인허가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이 시는 실질적인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 기업애로 청취간담,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장치 마련, 현장규제 발굴, 자치법규 개선 등 다양한 규제개선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함께 산단지역 탄력적 주정차 제도 도입 등은 우수사례로 선정,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전파되는 등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철 기획예산 과장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에 기인한 민원 지연처리, 민원인 재방문등 민원처리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고 각종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민원의 신속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군산만들기와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스톱을 넘어 논스톱 민원처리로 시민의 무한 감동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4월 군산시청 5층에 설치된 ‘지방규제 신고센터’에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업규제, 각종 인․허가시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불합리한 행동규제 등의 신고를 접수 중이며, 군산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마당에 온라인 접수창구를 운영 중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