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최근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정착의 일환으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이에 군산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주택가 이면도로 및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 소방시설 및 취약대상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등에 대해 중점 단속 한다.또한 긴급출동 시 양보운전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용수시설 근처 및 좁은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신속한 현장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아 앞으로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 모두 신속한 소방출동을 위해 참여의식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