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월명공원 음악방송 중단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3월 월명공원에서 일방적으로 음악방송을 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줬다며 A씨가 배상액으로 19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음악방송이 원고의 취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시민을 위한 음악방송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대상도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원은 다양한 성향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이용자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현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인의 일부 불편한 점도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시민문화 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최근 세월호 애도기간 동안 음악방송을 일시 중지 한 상태로 향후 재 방송시 월명공원 이용자의 다양한 음악성향을 고려해 부담감이 덜한 물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와 조용한 감상 위주의 음악장르를 선곡해 1일 3회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월명공원 음악방송은 순환도로 약 3.4km 구간에 산책 중 무료함을 달래고 신체활동에 리듬감을 줘 공원 이용객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2004년부터 음악방송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