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충남 서천군민에게도 화장시설 사용료를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받는다. 군산시는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9일부터 이 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외국인의 화장시설 이용 요금을 50만원에서 6만원을 받게된다. 또 생활권이 같은 서천군민은 30만원에서 6만원으로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군산시 거주 다문화가정 외국인과 인접해 있는 서천군민이 우리시 공설화장시설 이용시 사용요금에 대한 부담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문화가정에 관심과 배려는 물론 서천군민과의 지역 간 동반성장 및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화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서천군민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산시 승화원에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승화원(☎454-795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