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장 이동민)은 29일 경무과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112허위신고에 대한 민사소송 T/F회의를 개최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정했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여관에 납치, 감금되었다”는 한 여성의 허위신고로 인해 2시간여 동안 150여명의 경찰이 출동했다. 특히 피해자 및 용의자를 발견하기 위해 나운동, 대명동, 조촌동 등 주변 일대 모텔 객실을 수색했고 군산시내 전역의 긴급배치를 통한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등 심각한 경찰력을 낭비시켰다. 이에 군산경찰은 이날 회의를 통해 민사소송 제기할 것을 결정했으며, 향후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동민 서장은 “112허위신고는 치안력 낭비와 치안공백을 초래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군산시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12허위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