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수산자원 보호 및 번식을 위해 도내 연안해역에서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간 꽃게 포획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금지기간에 꽃게를 포획하거나 소지, 운반, 처리, 가공 또는 판매하는 행위, 그물코 규격 제한을 위반해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면허․허가이외의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는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꽃게 포획 금지기간 중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선박에 대해서는 어업정지 30일 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꽃게 포획 채취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을 소지하거나 운반, 처리, 가공,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어업자 처벌을 위한 법보다 후대의 자손을 위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번식시켜 물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