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지방재정 우리가 앞장선다

군산시 징수과(과장 김형설)는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매일 영치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6-20 10:49:08 2014.06.20 10:49:08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 징수과(과장 김형설)는 ‘새만금시대 군산시 재정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일념으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매일 영치하고 있다. 특히 오는 24일에는 ‘전국 상습 체납차량 일제영치의 날’ 운영에 따라 군산시 징수과 전 직원이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PDA 등을 이용해 군산시내 상가 밀집지역과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하며, 번호판 영치 후 1일 동안 차량운행이 가능하나, 그 이후로 차량을 운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시의 경우 지속적인 영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가 지방세 체납의 30%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 수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유동성이 매우 높은 자동차의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하기가 어려워 고의적 체납자가 많은 관계로 시는 다음달부터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등록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 확대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 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서는 직접 공매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설 징수과장은 “그동안 미납한 지방세를 조기에 완납해 새만금시대의 주역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등을 통한 행정제재와 더불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신고와 납부등을 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납부(위택스) 및 신용카드, 가상계좌 운영 등 시민만족세금서비스도 제공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