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31일까지 2014년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저장시설 및 기계장치 수평투영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은 자가․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1㎡당 250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건축물의 전체면적이 330㎡미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의 면적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우편, 팩스(452-8162)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고지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시청에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면 시청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주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