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 가운데, 7월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11만3000건, 20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3년 7월 부과액 191억원 대비 18억원(9.5%)이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7월분 사상 최대 부과실적에 해당한다. 증가사유로는 기업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5년)분의 과세전환 및 주상복합원룸 등 신규건축물의 꾸준한 증가와 국세청 고시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상승과 토지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금년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13년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및 지적 변동자료 등 과세자료 29만여건에 대해 전산자료 정비를 했고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재산(유흥주점 등)과 화재위험 대형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진행햇다. 또한, 교회 등 비영리법인 및 도서지역 농지에 대해 현지출장 직접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 및 경작여부를 꼼꼼히 조사하는 한편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해 주된 상속 납세의무자를 지정, 통지하는 등 정확한 현황조사와 과세자료 확보로 공평과세 실현 및 세정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김형숙 군산시 세무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시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해,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7월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일괄부과한다. 또한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본세액을 기준으로 10만원이상인 경우 7월에 전체세액의 1/2을 부과하고 9월에 나머지 1/2을 부과하게 되며, 다만 본세 10만원이하 주택은 7월에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일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