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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 적극 추진

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농촌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고 최근 밝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7-15 09:44:11 2014.07.15 09:44: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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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농촌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고 최근 밝혔다. 농지연금 제도는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부부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총 면적이 3만㎡이하 농업인으로서,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해 5년 이상이다. 대상농지로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중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가 대상이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정부예산으로 직접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수 있다.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보다 연금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초과 지급된 연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게 장점이다.  지급방식은 가입자가 생존시까지 매월 지급받는 방식인 종신형, 일정 기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인 기간형이 있다. 농지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452-8949)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fbo.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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