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18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협회 군산지부 회원들과 시 건설과, 읍면동 직원들이 합동으로 대대적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휴일 및 주말을 이용해 게릴라식으로 아파트 분양 및 의류판매, 음식점, 학원 광고 등 불법광고물이 주요도로변은 물론 이면도로까지 게시되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 이에 시는 건설과 직원 35명을 5개조로 편성해 미장로 및 대학로 등 주요노선을 정비하고, 읍면동 및 옥외광고협회는 이면도로, 외곽도로, 산업단지지역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비 이후 적발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 횟수 및 수량에 관계없이 최고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올 상반기 현수막 1만3047건, 전단지 등 2만8105건 등 총 4만1152건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