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관내 장애인단체와 함께 2014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단속을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진행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지 1년여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표지 부정사용 등의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군산시가 주체가 되어 실시되는 이번 합동단속은 군산시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4개 민간단체가 함께한다. 단속지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 59개소로 단속 대상은 일반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비롯해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미 탑승한 경우, 장애인주차표지 미갱신 차량,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차량이다. 위반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 주차표지 위․변조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단속과는 별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