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농업인의 부채증가와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인해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부채를 해결해 주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올해도 계속 시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임우순)에 따르면 작년도 농민들의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올해도 2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대상 농민을 적극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를 당해농가에 장기임대해 경영회생 지원과 함께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부채가 3000만원이상 또는 최근 3년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이상이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이고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내에서 공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경영회생사업 지원농가가 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환매해가는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농업인 부담 경감 및 환매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청 문의 : 군산지사 농지은행부 063-452-8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