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 8일 군산시청과 흥남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과 업무보조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상황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이 시행되고 지난 7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기준 등이 강화돼 개정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번 교육이 마련, 관련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성수 군산시 부시장은 교육장에서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시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단 1명의 시민이라도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