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9월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9만 건에 대해 23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3년 9월 부과액 221억원 대비 12억원(5.4%)이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9월분 사상 최대 부과실적에 해당한다. 특히 2014년 전체적으로도 442억원을 부과함으로써 전년도 413억원 대비 29억(7.1%) 증가, 군산시 살림살이에 단비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증가사유로는 기업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5년)분의 과세전환 및 새만금산업단지 사전 분양∙입주, 새만금개발 인근지역 (개사, 내초) 및 신도심(수송,지곡)의 토지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번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13년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및 지적 변동자료 등 과세자료 29만여건에 대해 전산자료 정비를 했다. 또한 교회,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토지 이용실태 및 도서지역 농지 등에 대해 현지 직접조사를 통해 고유목적 사용여부 및 실제 경작여부를 꼼꼼히 조사했다. 이와함께 건축허가 등에 대한 착공여부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현황조사와 과세자료 확보로 공평과세 실현 및 세정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