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강윤경)가 동네조폭 피해자의 신고 유도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 방안을 내놨다. 군산경찰은 지난 16일 소회의실에서 군산시 환경위생과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네조폭 피해신고자가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한다는 내용의 간담회를 가졌다. 군산경찰은 지난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0일간 ‘동네 조폭’ 소탕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 을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 기간 중 동네조폭으로부터 상습적 갈취∙폭력행사 등 피해를 당하는 노래방∙음식점 업주가 자신 신고할 경우 보호조치와 함께 업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방안 등 피해신고 유도를 위한 사전 협의를 마쳤다. 강윤경 서장은 “중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기틀을 흔드는 악질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