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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1·2호) 관할 결정 학술토론회

새만금 제1,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을 결정하는 학술토론회가 9월 18일 오후 2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9-18 15:57:44 2014.09.18 15:57:4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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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제1,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을 결정하는 학술토론회가 9월 18일 오후 2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장,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과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하여 관련 지자체 관계자와 시·도 행정구역 관리업무 담당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소속 학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군이래 최대 국토개발 사업’인 새만금 사업으로 조성되는 방조제와 매립지의 귀속문제가 행정이나 학계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해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서울대학교 법대 박정훈 교수는 새만금 제2호 방조제는 군산시 행정구역인 신시도와 가력도를 연결한 선형의 구조물로 방조제의 시점부와 종점부가 군산의 기존 행정구역이라고 강조했다. 중간부분을 타지자체로 결정할 경우, 행정구역이 단절적으로 이루어져 행정의 효율성이나 국토이용의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제2호 방조제 앞 해상에 대해 현재 군산시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방조제 관할 지자체와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사업지역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근 지자체간 균등배분이 아니라 향후 단일한 지자체의 관할로 되는 것이 입법취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편의’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의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제2호 방조제의 시점과 종점은 군산시 관할이라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새만금 제3,4호 방조제 행정구역 귀속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향후 새만금 사업의 계획 변경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고, 해양 접근 가능성은 손실보상의 문제로서 이미 완료되었으며, 김제와 부안의 등록어선은 해양접근성이 보장되어 있는 점, 새만금구역 안에서의 양하천의 흐름은 매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동서2축 간선 도로를 근거로 김제시와 방조제 사이의 접근 가능성만을 강조하여 2020년까지 동서2축과 동시에 완공되는 남북2축을 배제한 점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교수는 앞으로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통합전 과도기적 관할로서도 군산시가 최적이라고 주장했다. 김해룡 한국외대 법학과교수는 새만금 방조제 제1,2호의 관할 결정 기준 중 ‘공유수면 매립이전의 지리적, 연고적 요소’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추진과정상 부안의 기여도를 근거로 부안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주장했다. 한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고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제2호 방조제가 김제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측은 안행부 의결문에서 제시된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의 요건과 행정서비스 제공 등 행정업무 수행경력 등을 군산시가 갖추고 있고, 제1호 방조제 구간 중 ‘남·북가력도’가 군산시 관할이므로 제2호 방조제는 물론이고 제1호 방조제의 일부를 군산시가 관할하여야 하며, 새로운 법률(대통령령)을 정하지 않고서는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례로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새만금 제1·2호방조제에 대한 행정구역 귀속 결정은 추후 1~2회 추가 심의후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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