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중인 ‘군산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14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 심의결과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재난예방사업으로 선정,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사업 최종 통과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송동 원협공판장~회현면 월연리 연장 6.22km를 폭 40~60m로 정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860억원(국비 50%+지방비 50%)가 투자된다. 이번 사업은 옥회천 지방하천구간이 경포천과 연계돼 있다보니 여름철 집중호우시 서해안 조위상승으로 인한 도심 상습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8월 4시간 동안 444mm의 집중호우가 내려 군산시 전역에 침수피해(주택 1391동, 상가 2547동, 차량 2213대)가 발생해 근본적으로 홍수량 분담방안 검토와 항구적인 시설물 보강대책 마련 등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북도는 집중호우시 상습 재해 침수피해가 상존하고 있는 경포천 하류구간을 옥회천 지방하천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의 경포제수문 이설, 배수펌프용량 증설, 하천단면 확충, 천변저류지 설치 및 확장 등을 조기에 정비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다”며, “행정절차 완료 후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MP)에 반영해 적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