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일명 디스포져) 판매·사용과 관련한 시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중 대대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오는 2016년부터 일부 특정지역에서 오물을 100% 분쇄·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 배출 분쇄기가 전면 허용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업체의 허위광고와 불법판매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정부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현재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음식물찌꺼기를 하수구에 20% 미만으로 배출하는 제품으로, 20%이상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이다. 인증된 제품은 2차 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게재된 등록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며, 또한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 홈페이지 상단의 기술인증/지원 코너에서 확인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 또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