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체제를 정착시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6일에 모든 민간보조금 담당공무원 120여명에 대해 변경된 보조금제도 세부운용사항 및 제도변경에 따른 민간보조단체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지침시달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보조금 제도내용은 민간에 지원하던 기존 5개 민간보조금이 4개의 사업비보조(민간경상, 민간행사, 사회 복지, 민간자본)와 2개의 법정운영비보조(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지방보조금으로 변경, 통합 관리된다. 또한 민간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던 운영비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아닌 정부의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기준 등을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20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민간인이 4분의3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보조사업의 지속 시행 여부,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사업자와의 재원분담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군산시는 총액한도액 범위내에서 136억원을 지방보조금으로 2015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매년 11월에 공모해 다음년도 1월에 보조단체를 선정하던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 일정을 앞당겨 지난26일부터 10월2일까지 공모를 거쳐 11월초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지원사업을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보조금 제도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제도를 통해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한편, 군산시는 민간보조금 분야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재정절감 등으로 올해 정부(안행부)로부터 8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