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1995년부터 시행된 군산시의 쓰레기 종량제는 성숙된 시민의식 속에 정착되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불법투기로 인해 종량제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까지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 이에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단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된 혼합쓰레기 등 불법쓰레기에 대한 반입 제한을 연중 실시키로 했다. 앞서 시는 심야시간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집중 단속으로 불법투기 행위자 2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는 읍면동과 연계 이․통장 등의 협조를 얻어 마을 방송과 개별세대방문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철규 계장은“수거 지연으로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깨끗한 군산시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