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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분야 규제 일제정비

군산시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시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10-10 11:06:17 2014.10.10 11:06: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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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시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군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도시계획 분야 규제개혁은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부분, 상위법령 개정사항 적시 반영, 자치법규 규제사항 완화 등이다. 먼저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부분에서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연임횟수 규정(3번까지 총6년)과 안건반복 심의 횟수 규정(3회까지) 조항신설 ▲위원회 구성시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인사 배제 등이다. 두 번째, 상위법령 개정사항 적시 반영 부분에서는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방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10%로 확대이다. 또한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시가화 지역은 건폐율(기존 건폐율에 150% 곱한 비율)기존, 시가화 지역은 용적률(기존 용적률에 120% 곱한 비율) 완화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모든 한옥 및 전통사찰 등에 대하여 건폐율 완화(20%→30%) 적용 등도 포함됐다. 세 번째 자치법규 규제 완화부분은 ▲공업지역내 산업단지 용적률 (300%~400%)완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건폐율(40%→60%)․용적률(80%→100%) 완화 ▲생산녹지지역 내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라목)입지 허용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내 자동차 관련시설중 기존폐차장 증축 허용 ▲보전관리지역 내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제외)입지 허용 등이다. 시는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김형철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시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정비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신속한 민원처리에 초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한 시민 및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완화 만족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기업의 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그동안 19건의 중앙건의 규제를 발굴 건의를 추진하였고, 기업체 유해조류 피해방지 용역실시 등 친기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연내 등록규제 10% 감축목표도 무난히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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