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해 자동차취득세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3인 이상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정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이들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초 신청하는 1대에 한해 차량 취득세를 감면 및 경감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1106명이 신청을 해 10억87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다자녀 세대 증가 등으로 감면 규모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납세자가 감면받은 차량에 대해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또는 대체취득 시 감면 요건 미 이행(60일 이내 기존 감면차량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 등으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실에 안내문을 비치했다. 최근에는 감면 받은 후 꼭 지켜야 할 의무준수사항을 명시한 지방세 비과세(감면)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세특례법 등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해당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및 추징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자진신고 납부를 꼭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454-5791)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