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건축조례 개정에 나섰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규제 개혁차원 및 토지활용도를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의 허가대상 높이규정을 종전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1개층 완화하는 사항과 친기업도시에 걸맞게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경의무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리모델링(Remodeling)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촉진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돼 안전에 위해 요소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5000㎡에서 1000㎡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요구사항인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와 관련, 건축사회와 허가권자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 관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등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이달 15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금년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규제 정비는 친기업 지원 및 체감하는 규제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도시의 미래지향적 발전 및 장래환경을 고려한 조례로 지속적으로 개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