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검찰, 박경철 익산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10-28 16:00:22 2014.10.28 16:00:22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전주지검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경철 익산시장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5월 29일 희망제작소 측에서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와 관련 도내 두 곳 방송사에서 실시한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선정한 익산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이한수 시장이)취임하자마자 다른 사업자로 바꾸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박 시장이 선거공보물에 ‘익산시 발암 수돗물 교체’ 경력을 게재한 것과 ‘수도권 소재 모 대학 교수 경력’을 게재한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