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경철 익산시장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5월 29일 희망제작소 측에서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와 관련 도내 두 곳 방송사에서 실시한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선정한 익산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이한수 시장이)취임하자마자 다른 사업자로 바꾸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박 시장이 선거공보물에 ‘익산시 발암 수돗물 교체’ 경력을 게재한 것과 ‘수도권 소재 모 대학 교수 경력’을 게재한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