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신흥택지의 가로환경을 정비키로 했다. 이에 경관개선은 물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수송택지의 남북로변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 11월 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수송택지는 토지이용의 합리화, 기능증진 및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조성된 신흥 시가지로서 도시발전의 선도적인 비전을 제시한 사례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이 지역 일부 건축물의 조경이 훼손되거나, 전면 공개공지에서 상행위를 하는 등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당초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열린 군산시의회에서도 이의 시정을 요하는 등 건축주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만큼 쾌적한 가로환경 확보를 위한 계도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점검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전면 공개공지 내 조경 유지관리 상태, 상품전시, 불법건축, 건축물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 위반행위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며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관계법에 의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