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7일부터 30일까지 차고지외 지역에 밤샘주차 하는 대형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 매연 등으로 시민 불편 및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대상 지역은 나운동, 산북동, 소룡동, 미룡동, 아파트를 비롯해 초등학교 주변과 언론 및 120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 대해 진행된다. 밤샘주차란 사업용 자동차가 면허시 신고한 차고지 이외의 지역에서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위반차량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 차량들이 밤샘주차 및 새벽 시운전 등으로 숙면을 방해하고 교통안전사고 위험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며 “그 동안 계도 위주의 행정을 추진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일제 집중단속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