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관내 전세버스 운송회사 11곳에 대해 차고지를 비롯해 운송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세버스 불법 밤샘주차 행위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12월 1일 국토교통부의 수급(신규등록 및 증차)제한 시행에 따른 사전 계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교통행정과 직원 5명을 특별점검반으로 편성하고, 불법 밤샘주차 행위가 성행한 나운동, 수송동, 미룡동, 소룡동 지역 위주로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보유 차고면적의 적정여부 ▲등록된 차고지 이외 불법 밤샘주차 ▲휴게실 및 교육훈련시설 설치 여부 등이며, 이번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시정 및 경고를 내릴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이번 특별단속 이외에도 수시 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보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