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하는 ‘2014년 가족친화경영 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지난 6월에는 군산시 힐링4U(근로자상담센터)를 개소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군산시의 가족친화경영 인증 획득은 지난 7월 여성가족부에 신청, 9월 30일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내달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수여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