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입∙출합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군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이 변경된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에 따르면 군산항 입항∙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1일 ‘군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변경된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은 현행 위치에서 외해로 2.3마일 이동된 북위 35°57′30″, 동경 126°23′20″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1.5마일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해 안전한 도선을 위한 충분한 수심과 넓은 해역을 확보하게 됐다. 현행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은 2005년 도선법 개정과 함께 시행되어오고 있으나 북방파제에 근접해 있고 남서방향에서 흐르는 강한 조류 영향으로 도선사 승하선 직후 입출항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새만금방조제를 따라 지정된 4곳의 대체어항에 입출항하는 대규모 어선단과 레저보트 및 낚시어선들의 주 통항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해왔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안전한 도선을 위해 그간 관계기관 및 항만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선법에서 정한 ‘군산지방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항만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