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최근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행정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하고자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 추진 중에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활력 및 건설현장 등 안전분야 강화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열린 행정을 지향 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져 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리모델링(Remodeling)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촉진을 위해 건축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둘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 범위를 확대한다. 셋째, 기업의 활력을 주기위한 규제개혁 일환인 가설건축물의 높이제한을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한다. 넷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면제대상을 산업단지내 공장으로서 감리자가 정해진 건축물로 정해 규제 완화한다. 아울러 건축지도원 범위조정, 조경의무 면제 대상 확대, 대지분할제한 완화 등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인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와 관련해 건축사회가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 관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 조례 안의 골자이다. 이번 건축조례일부 개정안은 지난 10월 15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했으며 10월 30일 군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또 11월 17일 군산시 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경용의원 )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으며 이번 12월말 이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금번 건축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신속히 대응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신속대응, 시민의 법률생활 안정성 확보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조례의 운영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