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군산시의 인구늘리기 시책에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지역 선거구가 기존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인구 늘리기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올 11월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27만8326명(남자 14만1390명, 여자 13만693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동신 시장이 첫 시장에 올랐던 7년 전인 지난 2007년과 비교할 때 1만7764명이 늘어난 것이다. 시의 이 같은 인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한 인구수 27만7966명(하한 인구수 13만8984명)을 넘어서는 것이다. 다시 말해 27만7966명이 넘어서게 되면 선거구가 증설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시한을 내년 12월 말까지로 못 박은 상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즉각 선거구 획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선고기준에 따라 분류대상에 오르게 됐을 뿐 선거구 획정은 최종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특히 향후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인구 상하한선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선거구가 증설되기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인구를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것이 유일한 과제다. 이런 가운데 시 역시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시는 우선 지역내 대학생과 군인,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등 외지에 주소를 두고 지역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주소갖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학생과 군인 등 미전입자들에 대한 전입신고 유도에 노력을 기울이기로했다. 이를 위해 각 읍면동은 해당지역 대학총장(대학장)과 군부대장, 기업체 대표들을 만나 협조요청키로 했다. 특히 학업을 목적으로 학교기숙사로 주소 이전 세대주가 될 경우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시는 이 달 중에는 찾아가는 전입신고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각 읍면동 공무원이 지역대학과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원・투룸 오피스텔 밀집지역을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 접수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단전입자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통리장과 부녀회, 자치위원회 등 산하단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늘리기는 지방자치시대 자치기반 구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역시민단체도 시의 인구 늘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올해 10월 지역내 29개 시민사회단체가 뭉쳐 창립한 '군산에 살자'는 지금까지 인구늘리기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권희창 추진본부장은 "길거리 홍보는 물론 요즘에는 SNS(밴드, 페이스북)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