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앞 눈치우기 운동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8일 동흥남동의 한 도로변. 한 남성이 삽 등을 들고 밤사이 쌓인 눈을 치우는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행여나 가게 앞을 지나는 행인들이 다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남성의 제설작업은 한 동안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이런 광경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상당수 골목과 도로변마다 눈이 그대로 쌓인 채 방치돼 있었던 것이다.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까지 마련된 상태지만 여전히 마을길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조례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006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 집 앞 눈치우기’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대지 경계선에서 1m 이내 보도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 제빙을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야간 적설시는 다음날 낮 12시까지)에 모든 작업을 마쳐야 한다. 빙판길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내 집앞 눈치우기가 사실상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더욱이 자발적인 눈치우기 조례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미진해 조례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주민들의 내집앞 눈치우기 참여가 미진하다보니 주택가 제설작업은 전적으로 공무원에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결국 이에 따른 빙판길 부상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군산소방서에서 따르면 겨울철 구급출동 가운데 빙판길 낙상으로 인한 환자는 10~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병원 관계자도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고 곳곳에 많은 양의 눈이 쌓이면서 이에 따른 낙상환자가 많아 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설작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설작업이 잘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시민 김모(58)씨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강제로 눈을 치우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부작용이 뒤따를 우려가 많다”며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당근책으로 쓰레기봉투를 나눠준다거나 문화 및 복지 등 혜택을 준다든가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겨울철 성숙한 시민의식도 절실한 실정이다. 시민 박모(49)씨는 “조례 여부를 떠나 주민들 스스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관공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운동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