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군산시 순회 무료법률상담 운영

군산시는가 순회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경제력 미흡으로 각종 분쟁에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취약계층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12-15 11:02:38 2014.12.15 11:02:38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는가 순회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경제력 미흡으로 각종 분쟁에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무료법률상담은 거리가 멀고 이동이 불편하여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는 읍면지역 주민들을 고려해 내년 1월 6일 옥구읍을 시작으로 매월 2회 첫째․셋째 화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읍면 직제순 순회 시행) 시는 읍면지역을 시범운영 후 2016년 읍면동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담은 2014년 군산시에서 임용한 전문변호사가 담당하며,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법률해석 등에 대해 상담 가능하고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에 간략한 상담내용과 상담 시간 등을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산시는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권익구제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