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의무자(은행 등)의 별도 신고절차가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내년는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연계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는 내년 세제개편에 따른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4월) 자진납부신고서 작성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서 및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방세는 광역지자체 세입인 도세와 기초지자체 세입인 시세로 나눠지는데 지방소득세는 전액 시세로서 시를 위해 쓰여지는 재원으로 2015년도부터는 국세의 공제·감면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군산시 여건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제·감면으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재원마련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김형숙 시 세무과장은 “달라진 과세체계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납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3200여개 사업장의 납세자에 세제 개편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부터 국세의 부가세목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종전 법인세할주민세 및 소득할주민세)가 독립세로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소득세분) 및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