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관내 복지대상자 3341 가구를 대상으로 9월부터 공적 자료 변동에 의한 확인조사를 실시해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 복지급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건강보험보수월액, 재산세관련정보 등 총 48종의 공적소득과 재산정보 및 금융재산결과를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해 적용하고 사실 확인 및 소명절차를 거쳐 보장결정이 진행됐다. 김병래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10년부터 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기존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자료의 정비가 상당 수준 진행됐다”며 “지속적으로 연2회 이상의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신규특례 적용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와 긴급지원 및 차상위보호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연계해 이번 확인조사로 인한 변동가구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