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16일 개정․공포한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하수 등을 이용하고 있는 읍·면 지역 주민들은 상수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시내지역보다 지리적인 특성상 비용 부담이 커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경우에도 열악한 환경으로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산시는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한 시민들의 상수도 복지구현 및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키로 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는 읍면지역,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급수공사비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움의 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20세대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별 계량기를 설치해 왔으나, 고객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가능토록 개선했다. 시는 중소기업이 투자시 각종 부담금 납부에 따른 일시비용을 완화하고자 공사비 선납금 납부기간 30일로 제한했던 것을 4회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투자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공사비 환급금에서도 15일로 조항을 삽입하는 등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 처리절차를 명문화해 원인자 부담금 납부방법을 개선, 고객들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시민에게 상수도 보급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산시 선진 상수도 공급과 서비스 구현을 위해 시민과 기업들의 목소리에 경청해 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