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컨테이너부두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이 50%로 상향조정된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에 따르면 이 달 1일부터 군산항 컨테이너부두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율 확대에 따라 지난해 기준(1만5000TEU)으로 약 3700만원(30% 5500만원→50% 9200만원)의 감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동량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선주, 화주 등은 더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물량 급감으로 경영위기에 있는 군산항 컨테이너 부두의 기능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규항로 개척 및 화물 취급 다변화로 물동량 증가, 겐트리크레인 수리 개선과 더불어 감면율 확대 적용은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와 더불어 군산항 활성화에도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군산해양항만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