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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 절약 운동 동참합시다

군산시가 지난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12-31 09:29:51 2014.12.31 09:29:5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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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지난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산시는 공공기관이 실내 난방온도를 18도로 제한하고 불필요한 조명 소등, 심야(23시~익일 일출시) 옥외광고물 소등 등에 대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점심․퇴근시 사무기기 및 전등 끄기 등의 에너지절약 운동을 펼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실내 난방 온도를 20℃이하 유지하도록 하고 겨울철 전기절약 행동요령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보급키로했다. 이에앞서 군산시는 지난 28일까지 모든 점포, 상가, 건물 등에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 제한을 계도했다. 이달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이상 300만원) 군산시 관계자는 “각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절전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해 전 시민이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특히 사업장들이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도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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