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에도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 10억을 들여 도시가스 공급관 약 3km를 매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세대는 이 달 20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의 경우 군산시 20%, 군산 도시가스 60%, 주민 20%의 비율로 부담하며, 내부배관(인입배관 및 보일러 포함)공사비는 주민 전액 부담이다. 시는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대당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 2.5%의 이자, 1년 거치 2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 추천해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공사비 부담으로 도시가스 사용을 꺼려하던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군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1%이며, 이 중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53% 수준이다. 그동안 총사업비 24억을 들여 신흥, 금광, 나운, 조촌, 소룡동 및 대야면 일원에 공급관로 약 7km를 새로 매설해 3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