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불법으로 배출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폐기물매립장내 주민감시단이 오는 19일부터 3월말까지 규정위반쓰레기가 적재된 청소용 차량에 대해 매립장 반입을 제한키로 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 생활쓰레기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자원순환과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반 14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꾸렸다. 전통시장과 원룸지대 주변, 주요 이면도로 등 상습 취약지에 대한 주야간 현장 대기 및 읍면동과 연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불법투기자를 비롯해 규격봉투 미사용, 음식물 혼합배출자 등 사안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성원 자원순환과장은 “기초질서 준수를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배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동참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