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연초부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 240세대에 23억6천3백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총 40호에 2억74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호당 지원 금액은 69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원한다. 또한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적합 여부 검토 후 지원이 이루어진다. 다만, 기존 장기임대 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알리고 있다”며“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과 주거환경개선계(454-3734)에 문의할 수 있고, 모집공고 세부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