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내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의 경우 하나의 주소를 공동으로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동·호수별로 상세주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가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법적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상세 주소 등록제도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시에서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다가구주택이나 원룸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신청 방법은 시 토지정보과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 정부민원 포털 '민원 24'를 통해 신청해도 되며, 시에서는 신청을 받은 건물에 대해 실제 호수여부를 확인 후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현재 등록된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건물로만 등록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집 주소도 하나만 부여되어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우편물이나 공과금 고지서 등이 모두 섞여서 배달되고 있어 우편물의 송달이 지연되거나 분실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물 일부를 상가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소를 적지 않고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등록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이 주소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