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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천 상생의 공동선언문 채택

군산시와 서천군이 두 지역의 경제, 문화, 복지, 관광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해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2-03 15:33:41 2015.02.03 15:33:4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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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와 서천군이 두 지역의 경제, 문화, 복지, 관광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해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지난 3일 오전 서천군청 회의실에서 행정협의회를 제1차 회의를 열어 화합과 협력, 상생, 공동발전을 위한 이 같은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지난 세월속에 잠시 있었던 오해와 불신을 접고,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호혜 평등의 기본 정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야만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따라서 두 지역은 “앞으로 서로 협력해 현재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 서해안시대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거점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상생발전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정협의회에서는 군장대교 명칭 공모․공동건의의 건과 두 지역의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을 다뤘다. 군장대교의 명칭을 두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뒤 실무협의회를 통해 1차 선정한 뒤 행정협의회 의결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두 지역 도 지명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 이날 행정협의회 회의에서는 지난 2003년 개정한 두 지역 행정협의회 규약과 관련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갈등조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행정협의회 규약 제11조에는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 협의회결정에 따라 충남․전북 교류 협력 회의에 부의해 조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조문을 ‘지방자치법 제156조를 적용하여’로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는 ‘시군구 및 자치구간의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협의회는 민선 6기 이후 대승적 화합과 상생 및 소통으로 시작되었던 만남들이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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